'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맞춰 국회의장에 의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에게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초기에 감축 비중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을 정부의 실질적 이행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에 맞춰 이뤄졌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탄위헌 법률 15건, 헌법불합치 법률 12건의 개정 절차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립기후과학원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감축목표의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초기 집중 감축 경로가 실질적 이행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을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탄소예산의 산정·분석·검토 과정에 미래세대와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분석·예측 업무가 현재의 정책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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