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기사등록 2026/08/26 14:48:07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폐업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구 소유 공유재산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 요율이 기존 5%에서 2.5%로 낮아져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져 4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임대료 납부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연체료도 50% 감면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과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11월 말까지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모두 낸 업체에는 차액을 돌려준다. 아직 내지 않은 업체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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