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식 대의기구' 법제화…농촌 '식품 사막'도 국가가 관리

기사등록 2026/08/26 14:47:33

국회 본회의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2건 가결

지역·광역 회의소 설립…농정 자문·건의, 권익 증진 담당

식품접근성 5년마다 실태조사…취약지역 지원 근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26.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전달할 공식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농촌의 이른바 '식품 사막' 문제도 국가와 지자체가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대의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치·운영됐지만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회와 농어업인 단체 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회의소의 목적과 역할, 운영구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농어업 현안을 모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책에 전달하는 대의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도 부여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의 개념을 법률에 처음 명시했다. 식품접근성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뜻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식품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식료품점과 유통 기반이 부족해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이번에 가결된 2건의 제·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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