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지법을 폭파시키겠다는 일본발 추정 테러 협박 메일이 전송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인천지법 종합민원실 공용 메일로 "인천지법과 인근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수신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아침 메일을 확인해 오전 9시17분께 경찰에 협박 내용을 신고했다.
메일에는 '26일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경찰관과 인천경찰청 특공대원 등 37명과 탐지견 3마리를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투입해 이날 낮 12시 무렵까지 3시간 가량 법원 내부와 외부 등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수색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메일은 과거 일본발 테러 메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발 협박 메일과 유사한 메일이 인천지법 뿐만 아니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온 상황"이라며 "공중협박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태스크포스(TF)에서 메일 발신자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