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노조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공무원 보수 인상해야"

기사등록 2026/08/26 14:37:13 최종수정 2026/08/26 16:12:26

202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4%~3.9% 적용

충북교육청 노조원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26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타 분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노총 교육연맹 노조원들과 집회를 열고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적인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본회의에서 노·정 합의로 도출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이 정부 예산안에 원안대로 반영돼야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이를 무력화해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수하고 정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4%~3.9% 적용, 직급 보조비 정액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 적용률 개선안 정부 예산안 반영, 일방적 보수 삭감 중단 및 실질 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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