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오는 2028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법률안 12건 등 모두 14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유엔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주요 글로벌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을 이끄는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2025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 60여명을 포함해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특히 2028년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30년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준비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역량과 해양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 통과 법안에는 연안 침수·침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항만 등의 개발행위를 추진할 경우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발 단계에서 연안 침수·침식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해 연안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평가 절차 간 중복과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만 재개발사업의 개발 방식도 개선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만의 상·하부시설을 연계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겨울철 악천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기에 선단 편성을 명령하거나 기상 악화로 대형 어선사고가 잇따를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12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 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시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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