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대전지법·가정법원 폭발물 신고 소동

기사등록 2026/08/26 13:49:10 최종수정 2026/08/26 15:06:25

대전 비롯 전국 80여개 법원 메일로 전송

실제 폭발물 발견 안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법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테러반과 폭발물 처리반 등을 투입,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 약 40분에 걸쳐 살폈고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메일을 보낸 사람은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 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에 있는 약 80개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메일을 보낸 사람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VPN(가상 사설 망)으로 우회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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