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 인사원칙 개정안' 예고

기사등록 2026/08/26 13:24:46

인사급지 개정 등 포함

[대전=뉴시스] 왼쪽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2027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급지 개정, 2027학년도 개교(원) 예정인 용계초, 용산2초, 친수1초, 학하2초, 갈마유치원분원 인사급지 신설,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학교급 간 이동, 유치원 학급 감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전형전보 예외 규정 ,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유예 조항 신설 등이다.

양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개정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팀(TF) 협의와 시뮬레이션,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다양한 교육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과 긴밀히 소통,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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