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고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9분께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고법 내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고법 관계자 이메일로 "모 아이돌그룹이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법과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26일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 터트리겠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이메일의 발신지가 일본으로 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고법 외에도 대전, 청주, 인천 등 전국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고법에 경찰을 보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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