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대전시 예식장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속앓이'

기사등록 2026/08/26 17:03:55

시 "행심위서 집행정지 옳다 판단…내달 본안심사 예정"

[대전=뉴시스]대전 서구청 전경.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서구청이 불법 예식장 영업소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 집행 정지 명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지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26일 대전시와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24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 예식장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20일 허태정 대전시행정심판위원장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식장 영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던 서구청 위생과는 갑작스런 시의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중단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을 적발하고도 처벌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무신고 영업이 재개되면 식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게 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본안 청구 심판에 대비해 처분의 적법성을 알리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예식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형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듯 영업하는 행위는 상식선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예식장은 위생과의 무신고 영업 문제 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과로부터도 고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심위원장 직권으로 권한을 행사한 행정 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뒤늦게 추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 위생과는 이 예식장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 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고발, 청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던 터였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달 중으로 행심위 본안 청구 심사를 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2~3개 월씩 걸리던 행정심판 본안 심사를 앞당겨 내달 중으로 가질 계획"이라며 "행심위에서도 위원장 직권으로 내린 집행정지 결정이 옳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대전시에 접수된 행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총 34건으로 이중 26건이 인용됐으며 나머지는 각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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