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비용부터 이색 예식장까지…공공 서비스로 한 눈에

기사등록 2026/08/26 12:00:00 최종수정 2026/08/26 14:16:24

행안부,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등 공공 서비스 아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공 예식장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예비부부 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2000건에서 지난해 2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공공 서비스 안내는 이러한 혼인 증가세에 발맞춰 결혼 및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정보 종합 홈페이지 '참가격'으로 예식장과 결혼 서비스의 계약 가격을 지역별·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지역을 선택해 예식장 대관료, 드레스 등의 평균값과 가격 분포, 업체가 공개한 가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과 예식 예정 시기, 원하는 품목에 맞춰 예상 비용도 미리 산출해볼 수 있다.

특히 각 업체가 공개한 가격 정보에서 계약 전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취소·환불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계약 관련 분쟁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특색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중앙도서관, 야외 정원, 국제회의장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운영 중이다.

여러 기관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장소를 빌려주거나 예식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 다만 예약 시기와 이용 조건 등은 시설마다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창구인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하게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라면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사비 지원은 만 나이 기준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등 연령대별로 한 차례씩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와 결과 상담을 받은 뒤 1개월 이내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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