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로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27세 여성 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가 '남성은 일부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은 무료 대안이 없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핵심은 여성 화장실 칸막이 이용에 대해 50센트(약 700원)의 요금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라디크는 "친구(남성)와 빈 시립 공원에서 화장을 갔는데 그는 무료로 소변을 볼 수 있었지만 나는 50센트를 내야 했다"며 "남녀 모두 50센트를 지불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모두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 동등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라디크의 변호인은 판결에 따라 빈 시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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