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쓴 20대, 1484만원 배상 판결(종합)

기사등록 2026/08/24 20:45:00 최종수정 2026/08/24 20:46:43

배상액은 기본 급여 제외한 출장비 등만 인정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올라 오면서 관계당국이 비상 대응 태세에 나선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이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4.09.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가 국가에 1484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원고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604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다수의 경찰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배상액 범위는 경찰이 야탑역 주변을 수색하고,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든 112신고 출동 수당과 동원 경력의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차량 유류비 등으로 한정했다.
 
장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경찰관들에게 지출한 기본급여의 가치가 훼손돼 이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지출됐을 고정 지출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산상태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4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범행 예고일인 9월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이렇게 투입된 인원은 모두 529명이다.

글을 작성한 지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체포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러한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관련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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