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디에이치방배의 잔금대출 한도가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당국의 공식 지침은 무엇이냐'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축 입주 단지의 경우 분양가와 시세(감정가) 간 격차가 클수록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에 따른 실제 대출한도도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LTV 50%를 적용할 때, 감정가 16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8억원까지 늘어나지만, 분양가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5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 기준을 감정가로 적용할지 분양가로 적용할지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당국 차원에서 잔금대출 산정 기준에 대해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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