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입법예고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금융·보험회사에서 걷는 교육세는 전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배정된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된다.
올해 교육세 세수 전망치는 총 6조4000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조원 ▲영유아특별회계 2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배분하던 40%를 모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세수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도록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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