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서울노원서 2차 신고…1시간만에 제주청 이첩

기사등록 2026/08/24 18:17:08 최종수정 2026/08/24 18:50:25

사촌동생 방문 26분 만에 접수

제주청 관할 이첩까지 1시간13분

경찰 "직계가족 재신고 의사도 확인"

[서울=뉴시스] 제주 실종여성 장미란(37)씨에 대한 2차 신고가 지난달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DB)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제주 실종여성 장미란(37)씨에 대한 2차 신고가 지난달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됐으며 1시간여 만에 제주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씨의 사촌동생 A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3시50분쯤 노원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노원경찰서는 오후 4시16분 신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오후 5시3분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제주청은 오후 5시31분 사건을 접수했다.

노원경찰서는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기까지 약 26분 동안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에게 전화를 걸어 재신고 의사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최초 신고는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이 2시간33분 만인 오후 9시16분 종결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는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토대로 한림항 일대를 수색 중이었으나, 부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고 알리면서 수색이 중단됐다.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는 다음 날 오전 9시44분 한림항 인근에서 잡혔으며 통화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해 정밀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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