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직무정지 때 내란 종료"…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가 종기"

기사등록 2026/08/24 17:37:03 최종수정 2026/08/24 18:22:24

종합특검 "계엄 해제론 내란 위험 안 끝나"

내란특검 "폭동 효력 이미 소멸" 의견 충돌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8.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80일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종료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란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24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연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라고 밝혔다.

권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당시 다신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2차 계엄이 선포될 수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꼈는지를 판단해 보라"며 "최소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므로 그때 위험에서 해방된 것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범행 기간을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로 특정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었다.

종합특검은 5·17 내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인 반면, 12·3 비상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해 제한 없이 권력을 행사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과거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특검은 "전두환의 내란은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리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가 위험범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사냥꾼이 토끼에게 총을 쐈다가 빗나간 후 다시 장전해 조준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며, 첫 총알이 빗겨갔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유했다. 비상계엄이 단순히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게 아니라는 취지다.

권 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연장함으로써, 법원에 판단 여지를 조금 더 넓혀줬다는 주장도 폈다. 12월 14일로 기소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12월 4일이나 14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특검은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원고 역할을 하며 법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구 폭을 넓히는 것이 임무"라며 "종전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4. photo@newsis.com

내란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내란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 또는 '위로부터의 내란'과 관계없이 내란 세력이 저항세력을 제압한 시기, 아니면 저항 세력에 내란 세력이 굴복한 시기에 의해 결정된다"며 "군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경우는 5·17 내란 사건의 판결례에 따라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됐을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최초의 협박이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또 5·17 내란 역시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부와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벌인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이 5·17 내란과 12·3 비상계엄은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 만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점, 국회도 박안수 등 군사령관들과 국무위원 등을 국회로 불러 내란을 조사하기 시작한 점, 내란의 2인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며칠 만에 구속된 점 등을 들어 12월 14일 전에 내란이 이미 무력화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 계속됐다고 보는 종합특검 논리를 따를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계엄 선포 권한을 보유했으므로, 같은 논리라면 한 전 총리의 직무정지 때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12월 7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 부결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되고, 탄핵 저지 대응에 참석한 12월 4일 당정대 및 대통령실 모임 참석자도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두 특검이 지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비상계엄 해제로 폭동 효력이 소멸했다는 내란특검의 논리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까지 위험이 계속됐다는 종합특검의 논리 중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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