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EU 포장재 규제 대응 국내 수출 기업 대상 '웨비나' 개최

기사등록 2026/08/24 16:22:40

730명 신청·501명 참가·사전질의만 210건 쏟아져 흥행

[서울=뉴시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옥.(사진=코트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 대응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EU PPWR 대응 웨비나'를 개최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FAQ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자 730여 명, 실제 참가자 501명을 비롯해 사전 질의만 21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업계의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웨비나에서는 주벨기에 EU 대사관의 순환경제 정책 동향 발표에 이어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이 포장재 판단기준,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요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실무 지침을 안내했다.

기업들의 주요 질의에 대해 코트라는 적용 시점의 경우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새로 유통되는 제품은 생산 시점과 무관하게 PPW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여부는 재질이나 업종이 아닌 판매·묶음·운송 등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상거래용 포장 역시 운송 포장에 포함된다.

통관 절차는 사전 승인 방식이 아니므로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등은 당국 요청 시 사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품 유통 전 수입자(바이어)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EPR은 EU 통합 운용이 아닌 회원국별 개별 제도이므로, 제품을 유통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등록해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은 "EU 현지 기업들이 포장 설계 단계부터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하위 법령 마련 중이라 국가별 일관성 있는 집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크다"며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트라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협력해 4대 중금속·PFAS 시험, 포장 최소화 평가, 기술문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지침서 및 FAQ 자료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가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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