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맞아 '효행장려금' 지급…세대당 20만원

기사등록 2026/08/24 15:38:54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대상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함께 부양하는 세대주다.

다만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원이며 추석 전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난 설 명절에 이미 효행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 조건이나 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다만 가족 구성원 변동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여러 세대가 한 울타리 아래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하다"며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족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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