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내국세 자동 연동 폐지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
24~28일 입법예고…9월초 국무회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이지만 정부는 이번 입법의견 접수기간을 오는 28일까지 '5일'로 잡았다.
정부는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명목 국내총생산 연평균 변화율)×{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방식으로 다음 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정 제안 이유로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금 금액을 전년도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국가는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교육재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최초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교부금 금액을 75조6901억840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이후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며 "40일이 원칙이고 닷새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교부금법은 1972년 도입돼 54년간 유지된 제도"라며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와 580만 아이들의 재정이 걸려 있다"고 짚었다.
그는 "8월 20일 발표, 24일 입법예고 시작, 28일 종료,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국회 제출, 발표에서 국회 제출까지 딱 2주"라며 "2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입법예고 닷새는 의견을 듣겠다는 기간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고 기록에 남기기 위한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4년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 예산 처리 절차에 얹혀 지나가려 한다"며 "입법예고를 40일로 되돌리고 공청회를 열라. 시도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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