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60대)와 현직 공무원 B씨(40대)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올해 초 박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자, 선관위 사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 측도 "딥페이크 전담팀은 존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캠프와 무관한 행위를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간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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