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안 수정 땐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아니면 바로 국회로"

기사등록 2026/08/24 14:53:08

부동산 세제 등 보완 여부 막판 검토…아직 수정 여부 미정

정부안 유지 땐 9월3일 국회 제출…입법 과정서 조정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세제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8.20. kgb@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 보완·수정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안을 수정할 경우 다음 달 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정진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 보완과 관련해 "아직 수정 여부 등 정해진 건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 대변인은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9월1일 국무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한다면 현재 정부안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제개편 관련 법률안을 최소 정기국회 시작 전날인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개회 이후 법정 제출 시한 등을 고려하면 정부 단계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일정은 9월1일 국무회의다.

장 대변인은 "법률안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안대로 간다면 별도로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월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존 정부안대로 제출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정해진 시한 안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 대변인은 시기상 정부 내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다음 달 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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