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 의무·무상교육에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부금법 개편 전면 재검토를 강력 요구했다.
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 과밀학급 해소 수요와 농산어촌의 기본 교육여건 유지를 위한 학교시설·통학·급식 수요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이번 개편은 지역의 교육 기반을 약화하고, 지역 학령인구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국가균형발전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장기적 통찰을 요구했다.
일반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부 안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하고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만 내국세 20.79%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이기 때문에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을 뿐, 교육자치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교부금 총액 산정은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한일 뿐, 교육 재정의 안정적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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