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폭행 등 혐의로 형을 살다 가석방돼 사회로 나왔음에도 다시 보복협박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래주점을 찾아 점주 B(57·여)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한 전력으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30일 가석방됐다. 이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보복 목적으로 B씨의 주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제 막 주점 영업이 시작한 시간대에 B씨를 찾아 "할 얘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B씨는 그를 무서워하며 "난 할 말 없다. 우리 가게 오지 마라. 무섭다"며 물러났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조심하라"며 해코지를 할 것처럼 굴었고, 결국 B씨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단순히 B씨에게 "몸 관리 잘하라"는 말을 해코지하려는 말로 오해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맥락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몸 관리 잘하라"는 말을 오해해 해코지를 할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한 바 이는 선행사건의 보복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같은 사실관계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물론, 협박 발언 이후 곧바로 주점을 나섰고 협박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다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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