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이미 대기발령

기사등록 2026/08/25 03:10:00 최종수정 2026/08/25 04:42:24

경찰서 여자화장실 침입 적발돼 감찰 조사

“유사한 실종사건 더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2026.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돼 이미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YTN '뉴스UP'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제주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성 비위 의혹과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진행자가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이 건 말고도 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A 경장이 맡았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여부"라며 "A 경장이 관여한 사건 중 실종자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한 뒤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 경장이 담당했던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가족에게 해당 남성이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후 장씨 실종 사건 관련 보도를 접한 뒤 A 경장이 자신들에게 전달한 내용과 사건 처리 과정이 비슷하다는 점을 의심해 다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남성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서 변호사는 일반 성인 실종자의 경우 미성년자나 치매 환자 등과 달리 담당 경찰관의 판단이 사건 처리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여지가 있다 보니 이를 견제하거나 관리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이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데 그치지 않고 경찰 내부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편집·삭제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 사건 관련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권한 없이 허위 기록을 만들었다면 공문서 관련 범죄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종결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씨 사건의 경우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폐쇄회로(CC)TV 영상 100개 이상이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빨리 본격적인 수색과 수사가 진행됐다면 CCTV 영상과 실종자의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상 원칙적으로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담당자 한 명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를 보완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데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립음 소재 야자수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실종신고일인 5월15일 이후 10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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