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항소심 증인 출석…계엄 정당성 거듭 주장
尹 "朴, 국민들 계엄 거부감·트라우마 있다며 반대"
검사 파견·출금 지시·'정치적 공동체' 의혹도 부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했으며 검사 파견·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단기간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어서 체포·구금 등 실행 계획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망국의 위기 상황",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저는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에게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저도 법을 오래 다룬 사람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계엄이라는 단어에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이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와 수용시설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은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검사 파견이나 출국금지,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반대하면서 얼굴이 벌개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느냐"며 "저나 박 전 장관이나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법률가 출신인데 그런 대화한다는 게 코미디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별도 지시문건을 본 적이 없고, 정치인 체포 활동이나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계엄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 역시 당시 알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포고령 내용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들었고, 듣고 흘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세력 체포·구금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만약 알았다면 김 전 장관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방첩사의 체포 활동도 계엄 해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과위) 직원 조사도 자신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 하루면 끝날 텐데 조사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사이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도 부인했다.
그는 해당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제 아내는 박 전 장관의 아내분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후속 조치에 관여했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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