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승객 등 2명 부상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북도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2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 2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청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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