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범죄' 정명석 도운 JMS 간부 4명…검찰, 최대 3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6/08/24 12:42:26 최종수정 2026/08/24 12:58: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의 추가 범행 재판에서 범행을 도운 JMS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4일 오전 JMS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로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정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정명석에게 종속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정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수강 이수 명령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은 비공개로 전환돼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씨가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및 설득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JMS 2인자인 정조은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와 다른 일반 여신도들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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