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최근 5년간 징계 절반이 '성비위'…김건 "체계 전반 점검해야"

기사등록 2026/08/24 12:46:32 최종수정 2026/08/24 13:06:23

2022~2026년 징계 8건 중 4건 성비위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성평등가족부에서 최근 5년간 집행된 징계 중 절반이 성비위에 따른 징계였던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본부에서 총 8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며, 그중 4건이 성비위에 따른 징계였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와 폭력 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주무부처에서 성비위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2년 사무관 1명이 성비위로 견책 징계를, 2023년에는 사무관 한 명이 성비위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어 2024년에는 사무관 1명이 성비위로 파면됐고, 2026년에는 주무관 한 명이 성비위로 강등 징계를 받는 등 중징계도 있었다. 거의 매년 1명꼴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2024년에 성희롱 사건으로 4급 직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공공기관에 성희롱 방지조치와 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매년 그 실적을 직접 점검하는 주무부처"라며 "성평등가족부 내부에서 성비위로 파면과 강등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평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조차 직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라며 "개별 직원에 대한 사후 징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본부와 산하기관의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신고 및 피해자 보호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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