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억원 자금 흐름 추적
24일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당 농협 본점과 지점 2곳에 경찰관 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해당 농협 본점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소인 측이 A 조합장과 관련해 제기한 대출금 편취 및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의혹과 관련해 수표의 발행 및 유통 과정, 최종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매가 발행된 뒤 여러 농협 직원 등을 거쳐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발행·현금화되는 방식으로 자금이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해당 농협 직원 B씨가 A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매를 발행했고, 이후 직원 C씨가 골프장 개발 업체 회장 D씨 명의로 수표를 배서·현금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후 수표는 다시 D씨 명의로 발행됐으며, 농협 직원 E씨를 거쳐 해당 농협 지점으로 이동했다. 지점장이 남편 명의로 배서해 현금화한 뒤 이를 또 남편 명의로 수표 100매를 발행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이 가운데 30매는 지점장이 가져가고, 20매는 해당 농협 본점으로 이동해 A씨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됐으며, 나머지 50매는 경남은행에 지급 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경남은행을 방문해 해당 50매의 최종 사용처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편취의 동기와 경위, 수표 100매의 최종 사용처, 자금 이동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이 수표 발행과 배서 등에 관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공모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A 조합장이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 변제한 것으로 알려진 1억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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