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노웅래 "한동훈, 법원 판단마저 부정…억지 논리로 패악질 행태"

기사등록 2026/08/24 11:10:05 최종수정 2026/08/24 11:20: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4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의 판결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 노웅래는 일체의 부정청탁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판결로 입증된 사실이며, 판결문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법원의 사법판단 마저 부정하고 이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리만 반복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한 전 장관의 패악질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장관에게 다시 요구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하게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고 제 명에 못살고 황천길로 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호소드린다.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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