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석에 왜 앉아" 도시철도서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8/24 17:32:00 최종수정 2026/08/24 18:16:24

부산지법 선고…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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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도시철도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시비를 걸다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23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 일면식도 없던 B(30대)씨에게 "노약자가 아님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B씨가 반발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 일행들에 의해 흉기를 빼앗기고 제압된 뒤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B씨를 향해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술기운이 더해진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며 "다만 A씨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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