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감금·폭행, 몸 지지고 나체사진까지…일당 징역형

기사등록 2026/08/24 11:11:34 최종수정 2026/08/24 11:22:23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1년 2개월, C(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8~29일 D씨를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지서 2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신체 곳곳을 주먹이나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범행 중 라이터에 불을 붙여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D씨의 신체 부위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고 D씨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D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가혹행위를 했고 B군과 C군은 A씨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촬영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동영상에 상처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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