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비상조치 일환…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시행은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다. 해당 주차장은 ▲시장 ▲중앙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남부 ▲계성 ▲동문 ▲당진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이다.
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곳을 관리하는 당진시장상인회와 원시가지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요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8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번 유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