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유료공영주차장 7곳, 요금 50% 감면…9월23일까지

기사등록 2026/08/24 10:27:03 최종수정 2026/08/24 10:44:24

50일 비상조치 일환…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당진=뉴시스] 당진중앙공영주차장. (사진=당진시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4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달간 유료공영주차장 7곳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 일환이다.

시행은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다. 해당 주차장은 ▲시장 ▲중앙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남부 ▲계성 ▲동문 ▲당진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이다.

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곳을 관리하는 당진시장상인회와 원시가지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요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8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번 유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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