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0억 이상 상조회사, '운용심의위' 설치해야…공정위 행정예고

기사등록 2026/08/24 10:19:08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서비스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업체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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