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
소송구조 결정 뒤 변호사가 당사자에 연락
기존 서비스 한 단계 확대…국선변호와 유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여러분이 변호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먼저 연락합니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24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직접 변호사를 찾아야 했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변호사가 먼저 당사자에게 연락하는 제도인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재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법원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특정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해 상담과 선임계약 체결 등을 상의하도록 했다. 일종의 '사회보장 행정사건 국선변호' 방식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이름과 연락처, 사건 내용 등을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맡을지 결정한다.
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표현을 담은 '이지 리드(Easy-Read)' 안내문도 제공한다.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공용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장소도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하지 않고, 평소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택 방문 상담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5~21일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들을 상대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장애·공공부조·모성보호 등 분야의 전문 변호사 36명 가운데 약 64%에 해당하는 23명이 동의했다.
이번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의 첫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가 심리하는 생계급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이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부조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처 등을 전달했고, 이날 첫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보장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4월에는 장애·공공부조·모성보호 등 분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36명을 사회보장 분야 소송구조 변호사로 등재했다.
같은 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 이후 공단이 내방 상담이나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돕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번 시즌2는 이를 한 단계 확대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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