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일대서 뒷기름 유통 빌미 협박, 금품 챙긴 60대 구속

기사등록 2026/08/24 09:49:38 최종수정 2026/08/24 09:58:25
[부산=뉴시스] 부산해경은 부산항 일대에서 불법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류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 관련 특별 단속을 벌였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항 일대에서 일명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 연료유 유통업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4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협박, 공갈 등 혐의로 A(6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 선박 연료유를 정상 유류로 둔갑해 유통하는 급유선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약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유선 업자들의 뒷기름 유통 장면을 촬영해 이를 약점으로 삼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업자 B씨의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C씨의 뒷기름 약 145만7000ℓ를 총 6억5000만원에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류 불법 판매 및 유통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추가 범행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뒷기름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3~7월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A씨 등 23명을 검거했으며 약 2800만ℓ(167억원 상당)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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