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고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의 신규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하고, 배정된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항공사가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배정받은 슬롯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 연도 같은 기간의 동일 운항시각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분받은 슬롯의 최대 20%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선배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슬롯 배분에 차등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선 슬롯 변경 건수는 지난해 8만18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875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의 약 97%에 달했다. 김해공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주요 국내공항 가운데 슬롯 변경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도 7월까지 변경 비율이 67.3%를 기록했다.
또 이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신규 배분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배정받은 슬롯을 계획대로 충실히 활용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한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돼 실제 운항 능력에 맞는 계획 수립과 배정받은 슬롯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규택 의원은 “공항 슬롯은 한정된 공공자원인 만큼, 배정받은 운항시각을 충실히 준수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항공사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도 우선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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