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4일 A(30대)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별도의 수색 없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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