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1.32㎡(약 13평형)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8월 24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요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공익직불금 변경사항,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실제 경작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지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폐경·휴경 발생, 다른 사람이 경작,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고쳐야 한다.
변경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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