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인 필요"…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점검

기사등록 2026/08/24 09:14:50

식약처, 6개 지방청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직무 준수여부 등 확인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분·조합 시설 위생관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직무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맞춰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후 맞춤형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개인별 상담과 소분·조합 작업을 거치는 영업 특성상 시설 기구의 위생 관리와 작업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여, 소분·조합 과정에서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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