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한다…최대 50%

기사등록 2026/08/24 09:10:21

10월 조례안 시의회 상정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최대 5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경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은 올해 6월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경감 대상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전체 경감 규모를 169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산세 141억원과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8억원이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성남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한 뒤 1주택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해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일괄 감액한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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