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체육회 고위직 대상 반부패 교육…축구협회 등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6/08/24 09:09:01

청렴권익교육원 "투명한 체육 행정 밑거름 되길 기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위치한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반부패 법령을 비롯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과 사적 이해관계 관련 대처법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청렴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지원해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자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행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직과 관리자의 청렴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고위직과 관리자들이 청렴의 구심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이라는 가치가 체육계 전반으로 이어져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