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미만 선박 프로펠러축 검사 간소화…670척 비용·시간 절감

기사등록 2026/08/24 11:00:00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로고.2019.03.26(제공=해수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10t 미만 소형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선박검사를 받을 때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해야 해 소형선박을 운항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약 10t급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 축계 검사를 위해 축을 해체·발출한 뒤 재조립하고 비파괴검사를 하는 데 통상 3∼5일이 걸리고, 200만∼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0t 미만 선박의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선외기 선박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약 670척의 10t 미만 선박과 780척의 선외기 선박이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위험물검사원은 선박에 실리는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등에 대한 검사와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해수부는 위험물 취급과 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검사 분야로 유입되면서 위험물 적재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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