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지침 개정안 고시
평가 의뢰 주체 관리 주체까지로 확대
24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설물 안전지침)을 개정해 지난 2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E등급 시설물과 공동주택의 안전조치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안전점검과 진단은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돼 있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의 5개 등급이 부여된다.
제1종 시설물과 D·E등급 제2종 시설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E등급 공동주택의 사용 제한·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을 위해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단, E등급 통보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 가운데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안전점검과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의뢰 주체를 기존의 지자체뿐 아니라 관리 주체까지로 확대한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일부 규정은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10월과 12월로 늦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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