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호우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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