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부터 접수까지 무료"…평창군, 가설건축물 신고 대행

기사등록 2026/08/21 14:49:17

연 2~3억원 비용 절감 효과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평창군 제공)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도면 작성부터 온라인 접수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평창군은 2015년부터 건축직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행정서비스 '세움터' 접수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용 실적은 매년 수백건에 이른다. 시행 첫해인 2015년 253건에서 2021년 540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466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까지 283건이 접수됐다.

지원 대상은 농막에 설치하는 20㎡ 이하 농막, 33㎡ 이하 저온저장고, 50㎡ 이하 임시창고와 임야에 들어서는 50㎡ 이하 산림경영관리사,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등이다.

신청자가 직접 도면을 마련하거나 별도 대행업체를 찾지 않아도 된다. 건축직 공무원이 평면도와 배치도를 작성한 뒤 세움터를 통한 접수까지 맡아 절차를 간소화한다.

비용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 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비용을 건당 7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매년 2억~3억원가량의 민간 대행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정희 허가과장은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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