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수 제한' 통과…"인력 이탈 막을 것"

기사등록 2026/08/20 18:35:1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 최종 의결

"환자 안전 높이고 인력 이탈 막는 진전"

[서울=뉴시스] 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념 사진.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현장의 특성에 맞게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 적정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정치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은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해 의결됐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괴롭힘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이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문화를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병동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큰 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는 소진과 이직을 초래하고 숙련된 간호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 배치는 간호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병원 서비스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간호사 적정 배치와 의료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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