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받은 수사관 신고 의무화…미신고 땐 징계

기사등록 2026/08/20 17:47:58

사건문의 받은 경찰관 신고 의무 신설

미선임 변호사 문의 땐 변협 통보·10월 시행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문의를 받은 경찰관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기존 경찰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특히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한 경우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한다. 사무장 등의 사건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징계 기준도 세분화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중요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별도 양정기준을 마련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강화한다.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 달 현장 안내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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