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산업 규제 합리화 총력…총리실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종합)

기사등록 2026/08/20 17:46:18

"글로벌 기준 부합하지 않으면 폐지,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파격적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신산업에 대해 규제 유례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만큼은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별로 경쟁국 수준을 비교해서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같은 경우는 부처가 직접 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걸 입증하기 곤란할 때에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신산업이 5극3특의 성장 주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성장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5극 3특의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균형 성장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과 세제, 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속도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강화하고 또 합리화해 가는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한 총라는 지난 12일 '중소·벤처 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규제합리화 소통 행보에 나서며,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간담회에서는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한 협회들은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관련 규제합리화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논의 지속와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로봇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인공지능 활용 관련 중복규제 해소 ▲지역별 전략사업과 연계를 위한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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